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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국회 앞 릴레이 시위…“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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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교육안전위원회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이재준 부위원장, 곽효정 의원, 유인호 의원(제1부의장)과 함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을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종시의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도 국가 수준의 사업 설계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져, 행정수도에 걸맞은 선도적인 교육·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교육 인프라 강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통합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 ▲도시 밀착형 생활안전망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세종시가 단순히 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를 넘어, 국가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은 교육과 안전 체계를 갖춘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편중된 정치·경제·문화·행정을 재배치해 우리나라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곽효정 의원은 “세종시는 우리나라의 소통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을 운영해 온 경험도 축적돼 있다”며 “행정수도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제1부의장)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에 편중된 국가의 책무까지 지방이 함께 나눌 때 실현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바라는 세종시의 마음은 지역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세종시는 출범 이후 궁극적인 목표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며 “하지만 행정수도 특별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행정수도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은 세종시의 위상 변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시위에는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참여했다. 강 교육감의 동참으로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육계 역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세종시민의 뜻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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