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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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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강력 촉구 (1).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안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김현미 운영위원장, 전국 시·도의회 대표단 15명과 강득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은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안신일 의장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다.

 

안 의장은 “오늘 자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의회의 독립과 자치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인사·예산 등에 관한 권한을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법안 제정을 향한 전국 시·도의회의 의지를 나타냈다.

 

안신일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절박한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되길 바란다”며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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