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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 주변 교육환경 안전망 강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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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부터 유해업소 관리·관계기관 합동점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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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9월 14일 한결초등학교에서 ‘2026년 2학기 개학기 유해환경 분야 합동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강미애,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안은 물론 학교 주변까지 교육환경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 ▲유해업소 심의 및 현장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등을 연계해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2학기 개학기를 맞아 9월 14일 한결초등학교에서 세종시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 및 유해환경 분야 ‘아이먼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교육환경보호제도와 학교 주변 담배자동판매기 신고·제보 방법 등을 안내하고, ‘아이의 정서를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학교 주변 교육환경 현장점검 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이관했다.

이후 위탁용역 점검과 교육청 담당자의 현장점검을 병행하며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개학기에는 세종시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학교 주변 불법 영업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무분별한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와의 거리, 학생 통학 여건, 주변 환경, 학습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교육환경보호제도와 관련 규정을 사전에 안내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을 예방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높이고 있다.

강미애 교육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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