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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취소 판결, 대법원 간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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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표 거주지 적법성 쟁점…‘주변’ 거리 기준 없어 법리 다툼 예고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지 결정·고시 처분의 취소 사유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항소심 판결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이라는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법률 자문과 행정의 신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대표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에 거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상고에서는 ‘주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명확한 거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이 주민대표의 자격을 비교적 좁게 해석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의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법령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주민대표의 거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심리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상고가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들과의 소통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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