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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7년 하수도 요금 동결…상수도는 예정대로 인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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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도 하수도 요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반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배수관로 확장 등 필수 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요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인상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임현수)는 2027년부터 적용할 상하수도 요금 체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도 하수도 요금을 2026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다만 상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배수관로 확장 등 필수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명시된 연도별 요금표에 따라 예정대로 인상한다.

2028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은 2027년도 상하수도 정비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시설 투자 재원과 요금 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적인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과 중수도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빗물과 중수도·재이용수·재처리수의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요금에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요금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된 공공하수도 요금과 감면 기준은 2027년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사용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사용료가 2027년 2월 부과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임현수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하수도 요금 동결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와 친환경 물 관리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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