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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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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 국회 행안위 간사에 건의안 전달…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독립 촉구

행안위 간사 면담 (3).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이날 강명구 의원을 만나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전달했다. 정책지원 인력의 현실화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방성환·최종현·이영봉·이오수·김현석·오남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안 의장이 전달한 건의안에는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및 조직권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한 자율적 감사권 확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명 증원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겼다.

안신일 의장은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속한 예산과 조직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크다”며 “주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려면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이자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명구 간사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과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여야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 연쇄 면담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및 4대 지방협의체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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