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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세종교육감 “교원 교육활동 침해,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진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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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로드맵 발표…법률·현장대응·회복·예방 4대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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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미애 교육감이 기자회견을하는 모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심리 회복, 예방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본격 추진한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22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와 책임지원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을 넘어 모욕·명예훼손, 아동학대 신고, 각종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지만,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단순한 사안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법률 지원과 현장 대응, 피해 교원의 회복, 사전 예방을 하나로 연결하는 책임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교육활동보호팀 신설…정책과 현장 대응 분리

세종교육청은 2027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현장 집행 기능을 명확히 구분한다.

 

본청 교원인사과에는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법률 지원망과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 구축,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 등을 맡긴다.

 

학교지원본부의 ‘교권보호팀’은 교육활동 보호 현장 지원과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피해 교원 회복과 학교 안정화 등 현장 업무를 전담한다.

 

중대·복합 사안이 발생하면 두 조직이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우리변호사’ 2029년까지 50명으로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다.

 

세종교육청은 2023년부터 학교별 담당 변호사인 ‘우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명인 전담 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변호사 1명이 약 522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50명으로 확대되면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밀착형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안별 전문성을 고려해 변호사를 배정하고 전국의 전문 변호사 발굴에도 나선다.

 

법률 지원의 접근성도 높인다. 교육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법률 자문 신청부터 변호사 배정,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2·30 책임대응’ 도입…중대 사안은 48시간 내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1·2·30 책임대응 기준’도 마련한다.

사안 접수 후 1일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2일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 종결 이후에도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학교 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바로샘’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법률·심리·행정·관계조정 등을 통합 지원한다.

 

또 폭력·성폭력 등 중대 사안과 특수교육대상 관련 사안, 분쟁조정 사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특별소위원회.를 신설한다.


행정절차 끝나도 회복까지 지원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사안 종결로 끝내지 않는다.

 

교육청은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고, 소방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치유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담·치료 연계부터 회복 경과 점검, 교육활동 복귀까지 관리하는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하고,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교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쉼표’ 프로그램은 학교가 교원들의 필요와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교육청이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후 대응 넘어 학교문화 개선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학교문화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보호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원 15명으로 구성된 ‘세움지원단’이 학교별 여건을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현장지원단 ‘바로샘’이 사안 대응 과정에서 파악한 공통 문제와 개선 방향은 세움지원단의 예방교육과 컨설팅, 매뉴얼에 반영해 학교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신설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과 교육활동 보호 콘텐츠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학교 공동체가 참여하는 ‘TRUST’ 사업도 도입한다.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하고(Together), 서로 존중하고(Respect), 이해하며(Understand), 교육활동을 보호하고(Safeguard), 신뢰를 형성하는(Trust)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대응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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