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토론회서 시대 변화 따른 법 제정 필요성·국가균형성장 방안 논의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을 분리하는 이원적 수도 개념을 반영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각계 인사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국가적 과제로서 행정수도 완성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잘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에 나선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연단에 올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사진은 조상호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는 모습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의미에 공감을 표하는 등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권의 공감과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조발제를 맡아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현철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특별법의 효력에 관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해 헌재의 지속적인 판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헌으로 본 결정 역시 입법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다극형 국토발전과 미래정부의 모델 등 국가운영체계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라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운영체계를 위한 법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서울의 권력화, 계급화를 깨면서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법 개정 없는 행정수도 논란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세종시의회,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고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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