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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전수조사 돌입…불법 투기엔 ‘엄정’, 경미한 위반엔 ‘정비 기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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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5,890필지 심층조사…소유자·경작자 소명 거쳐 위반 여부 판단

농지전수조사 홍보물(농업정책과).JPG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방향에 발맞춰 오는 12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명백한 투기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농촌 현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고령화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지은행 위탁, 임차농 보호, 처분 유예 및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농지의 사후 전용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속·이농 농지와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하고, 고령이나 영농여건 불리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지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농업용 창고 등 치유 가능한 불법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사후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시 역시 정부의 이 같은 방향에 맞춰 투기 목적의 위반행위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를 구분해 대응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농업진흥지역 내 야영장·야적장 설치 등 중대한 불법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나 관행적 임대차 등과 관련해서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경작 재개와 적법한 임대차 전환, 농지은행 위탁 등 자진 정비방안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마련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농지 5만 2,954필지, 6,291㏊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선별된 3만 5,890필지, 4,165㏊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심층조사에는 읍·면 담당 직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조사원이 참여해 현장 이용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한다.

시는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소명자료와 실제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에 직접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사항은 농지 임대차 제도 완화, 농지시장 안정대책 마련, 농지 처분절차의 유연성 확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완화, 농지 대출규제 완화 등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세종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의의 농업인과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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