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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 「지방의회법」 입법 공청회 참석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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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독립·자율성 확보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연내 제정 촉구”


왼쪽부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강명구 국회의원, 김영진, 이해식 국회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 입법 절차를 직접 참관하고,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신일 의장은 공청회 현장에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의 독립은 물론 정책지원 인력의 현실화 등 지방의회만의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안 의장은 “이번 국회 공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완성할 독자적이고 법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에 대한 법안 심사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의 입법 공조를 더욱 긴밀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국회 내 법안이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득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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