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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질복원센터A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 본격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09.2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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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500㎾급 열병합발전 실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손잡고 수질복원센터A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하수열을 활용해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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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_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조상호 시장,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1차관

세종시는 28일 시청 세종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질복원센터A에서 발생하는 잉여 바이오가스와 하수열을 전기와 열에너지로 전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복원센터A는 하루 최대 10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해 기준 이곳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는 연간 207만 2,700N㎥(하루 5,679N㎥)에 달한다.

그러나 잉여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현재 소화조 가온 등에 실제 활용되는 가스는 연간 78만 7,740㎥로, 전체 발생량의 약 38%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수질복원센터A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실증사업 참여기관과 약 20억 원 규모의 하수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에 협력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과 바이오가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연계하고, 관련 설비 구축과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실증부지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 등을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특히 수질복원센터A에는 500㎾급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실증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우선 하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바이오가스 발생량을 기준으로 생산된 전력을 하수처리시설에서 자체 활용할 경우 연간 약 4억 5,000만 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하수처리수에 포함된 열에너지와 바이오가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활용하는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조상호 시장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하수에너지를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수질복원센터A를 하수에너지 활용의 선도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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