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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원 의정비 기준안 시민 의견 듣는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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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주민공청회 개최…2027년 월정수당 8.9% 인상안 논의

세종시청 전경2.jpg

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조상호)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세종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논의한 의정비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월정수당을 2026년보다 약 8.9% 인상한 연 4,141만 원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세종시의원이 광역·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점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 의정활동 실적 등을 월정수당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2,400만 원으로 유지된다.

공청회는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를 시작으로 발표자 간 상호 토론과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세종시민은 오는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오는 14일까지 의정비 관련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발표신청서와 의견 제출서,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회의를 열어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하고, 이를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비 지급액은 세종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금액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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