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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불법 드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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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있다.PNG

사진은 시민들에게 드론 비행 관련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10월 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세종한글축제가 열린 중앙공원 일원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의 미승인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비행 승인 절차를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년 9월 17일부터 비행 금지구역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 처벌이 기존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된 사실을 알려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캠페인에는 세종경찰찰청 드론팀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세종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소방본부,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세종시는 드론 비행 금지구역!’ 문구가 적힌 애드벌룬이 설치된 중앙공원 내 도시전망대 앞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안내 전단을 배부하며 드론 비행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리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세종지역 드론 비행금지구역 ▲비행 승인제도와 사전 확인사항 ▲미승인 드론 비행 처벌 강화 규정 등이다. 완구용 드론 이용자도 비행 장소에 따른 제한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드론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국가중요시설 테러 예방을 위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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