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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연 세종시의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개선 촉구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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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강습 80% 감면·봉사활동 인정 방식·파크골프장 무료 운영 등 형평성 문제 지적

김창연 의원___.jpg

김창연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창연 의원(반곡동·더불어민주당)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제도의 불명확한 운영과 종목 간 이용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중심의 공정한 시설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점검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세종공공스포츠클럽에 적용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현행 조례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이용료의 8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월 수강료를 받는 정기 유료강습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4년 조례 개정 당시 지정 종목에 한해 감면하는 것으로 설명했음에도, 스쿼시·탁구·배드민턴·농구·롤러·배구 등 비지정 6개 종목에도 80% 감면이 적용돼 약 3,173만 원의 이용료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행사 감면을 정기적인 유료강습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지정 종목 외 강습에도 일률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시설 이용 형태에 맞춰 적용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가 누적 봉사활동 250시간을 충족하면 이후 추가적인 봉사활동이 없더라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봉사활동 실적만으로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등 혜택과 실제 공익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파크골프장의 무료 이용에 따른 종목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수영장과 빙상장, 체력단련장 등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에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 파크골프장은 7개 구장 가운데 금강파크골프장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종목만 무료 이용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시설 유지·보수와 환경 개선에 활용한다면 이용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더 나은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공공체육시설은 특정 단체나 종목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감면과 지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고, 시민의 이용권과 종목 간 형평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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