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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환경·산림·물관리 사업 집중 점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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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채취장 복구 지연·지하수 오염·민간위탁 공정성 등 개선 요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3일차) 002.JPG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4일 환경녹지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환경·자원순환·산림·물관리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8일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전동면 토석채취허가지 대행복구사업의 문제점을 비롯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 환경관리 정책의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순열 위원장은 세종보 주변 수생태계 관련 시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시민과 행정이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선택을 논의하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며 “협의체가 당초 목적에 맞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숲가꾸기 사업 수탁기관의 재위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됐는지, 외부위원 없이 진행된 성과평가가 타당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같은 회계법인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회계법인들이 반복해서 맡고 있다”며 위탁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인접 부지를 나눠 개발할 경우 배수시설과 경사면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부터 공사·복구까지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 배치와 불시 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원도시 조성사업이 기본설계 이후 중단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위원은 사업 변경 사유와 이미 투입된 예산의 활용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단이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지하수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관측망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관측만 하고 후속 조치가 없다면 검사의 의미가 없다”며 “오염원 정밀조사와 측정망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예산을 확보해 관리의 기초부터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빛공해 관련 용역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그치지 말고, 부서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정비해 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선정 기준의 사전 공개, 성과평가위원 구성의 공정성 확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전동면 봉대리 토석채취허가지의 불법 채취와 복구 지연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복구가 늦어질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하면 결국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며 “허가 단계부터 사업자의 재정 능력과 복구 이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새활용센터의 기능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새활용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폐자원이 새로운 재료와 제품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구체적인 사례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세종시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며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친환경종합타운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판결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불리한 결과까지 가정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연계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상황도 함께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대한 숲길을 소수 인력만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산 동호회와 명예 숲지킴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구간별 관리와 시민 제보, 자원봉사를 연계해 숲길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5일 차량등록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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