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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장기기증자 예우 강화하고 유가족 지원 확대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6.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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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증 이후 사후지원 체계 점검 주문…QR코드 활용한 생명나눔 홍보 강화 제안

2026.10.14 김현미의원(행복위).JPG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예우·지원체계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의 장기기증 관련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사후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실제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족의 부담을 고려해 기증 이후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은 조직 채취와 이송, 시신 복원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장례 절차와 각종 행정처리, 지원 신청 등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기증 이후의 예우와 사후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시는 장기등 기증자에게 은하수공원 화장비 감면 등의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증자와 유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기증과 연명의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존중이 필요하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지원까지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장기기증과 생명나눔 관련 제도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실제 참여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QR코드를 활용한 안내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도 관련 조례와 지원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등과 인체조직 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주는 뜻깊은 나눔”이라며 “세종시도 기증자의 뜻을 존중하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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