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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행위 민원 상담실 설치.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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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화)·시청(목)서 상담실 운영

 

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오는 3일부터는 시청 1층과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개발행위 분야에 대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개발행위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가 외부 임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행위 민원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매주 화요일은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매주 목요일은 시청1층 안내데스크에서 상담실이 운영된다.

상담실은 개발행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종시 공간정보산업협회 재능기부 운영되며, 주요 상담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관련법 ▲개발행위 저촉여부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이다.

이번 상담실 운영으로 시청을 방문했던 시민들이 별관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영 도시정책과장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 사항을 전문가의 신속한 상담, 해소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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