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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경찰청, 불량 마스크 유통업자 단속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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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유통업자가 판매하려던 불량 마스크 [사진=세종지방경찰청 제공]

세종지방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는, 2월 29일 충북 청주시 소재 창고에 식약처의 인증없는 마스크 8,000장을 보관창고에 쌓아놓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중인 유통업자를 단속하였다.

이들은 코로나 19 관련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감염원 차단 예방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인터넷상 불법으로 판매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 감염증 사태를 기회로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불량 마스크 제조, 매점매석 등)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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