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08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사진은  한우사육 축사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시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7일 기준 417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가 60곳에 대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477곳에 대한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경우 적법화 이행율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충일보 & www.kcilbo.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인터뷰]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 한국기술교육대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공무원·공공기관 합격자 대거 배출
  • 순천향대, AI 활용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취해’ 운영
  • 한국기술교육대 ‘깊이 영상 노이즈에 강한 사족보행 로봇 파쿠르 기술’ 개발 성공
  • 세종시장직 인수위, 시정 5기 비전·공약 체계 수립 본격화
  • 송인헌 괴산군수 “복합민원, 부서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해야”
  • [상식더하기] 자기소개만 잘해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휴양단지 조성 ‘순항’…백두대간권 개발 탄력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중교통 효율화로 재정 부담 줄이고 편의 높인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