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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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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우사육 축사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시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7일 기준 417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가 60곳에 대해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477곳에 대한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경우 적법화 이행율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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