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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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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월 20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에 대한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조사대상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동·출장소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1월 7일 이후 세대명부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중 각 읍·면·동 관할구역 내 모든 세대를 방문, 조사한다.

우선적으로 통·리장이 개별세대를 방문하고, 세대전부 부재 등의 사유로 통·리장의 조사가 어려울 때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개별조사 후에도 세대가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예정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한 주민등록자료는 제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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