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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코로나19 확산 예방 학교운영위원위원회 선출 일정 조정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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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도내 각급학교 개학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위원회 선출 일정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당초 3월 30일까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선출 완료해야 했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0일(금)까지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나, 회의 소집이 어렵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을 통한 가정통신문 배포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3월 30일(월)까지 선출해야 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학교 긴급 안내를 통해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은 4월 10일(금)까지 ▲지역위원은 4월 20일(월)까지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는 4월 30일(목)까지 개최하도록 했다.

 당초 4월 1일(수)부터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선출 일정이 조정되면서 당선공고 시점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임기만료일은 기존과 같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각급학교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학교자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선출을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며 이어 “연기된 일정에서 안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실정에 따라 선거 일정 연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우편 투표, 온라인 사전투표 등을 통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으며, 더불어, 연기된 개학 일정이 3월 23일(월)이후로 추가 연기될 경우를 대비해 4월 20일(월)까지 위원 선출 완료 일정 내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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