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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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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세종시]

세종시가 5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청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금년에 준비한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은 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전액 조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발행(3월 3일)하는 지역화폐 ‘여민전’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00억원(기존 7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의 유동성 보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기존 12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휴업 등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대 주정차단속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시간 연장(11:30∼13:00→14:00)하고 세종전통시장과 싱싱장터도 무료 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해 시장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종시보건소에 핫라인(044-301-2841∼5)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천지 교인이나 대구‧경북 방문자,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유증상자는 적극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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