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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공사현장도‘코로나-19’대응 요령 전파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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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공사현장 109건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해 코로나-19 예방 활동 및 안전수칙을 전파하여 학생 및 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를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에 안내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공사현장의 코로나19 대응요령은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공사의 공사현장 및 작업자관리, 교육청의 공사현장관리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에 따라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면서 학교(기관) 현장별로 대응계획 수립 및 예방수칙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공사현장에서는 학생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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