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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1천 7백만원 부과

  • 신재창 기자
  • 입력 202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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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전경

충북 진천군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7,874대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1천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으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연 2회(3월, 9월)에 걸쳐 후불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2020년도 1기분 부담금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소유 일수에 따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ARS,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부담금은 납부기한(3월 31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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