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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예비후보, 세종시 선거구 분구 획정안 국회 통과 다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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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진 예비후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써 세종시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되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획정이 완료돼 다행이다.

7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세종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갑(부강면·금남면·장군면·한솔동·새롬동·도담동·소담동·보람동·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아름동·종촌동·고운동) 선거구로 나뉘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작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합의를 기다리다 1년 가까이 늦어졌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 열심히 뛸 운동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거운동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시한인 3월 6일을 넘겨 7일에서야 통과됐다.

작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세종시 분구는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획정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했던 세종시 예비후보들의 어려움이 드디어 해소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두 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다. 두 국회의원이 각각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매진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9일 동안,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아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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