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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감면혜택 받으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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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중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해 일시 납부할 경우 2기분 납부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는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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