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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새내기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영상으로 대신해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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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부의 휴업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3월에 예정된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하였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84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월 중 2개교(일신여고, 청원고)의 교육을 이미 마쳤으며, 개학이 시작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부가 휴업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3월 중 찾아가는 선거교육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도교육청은 찾아가는 선거교육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월 중 학교로 배부한 학생용 선거교육 자료와 함께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새내기 학생유권자 선거교육 동영상(40분 분량)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영상교육자료 주요내용과 접속방법을 도내 고등학교에 안내하여 학교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개학하는 3월 23일(월) 이후부터 4월 1일(수)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새내기 학생유권자 선거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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