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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세 1월 중 연납신청하면 10%할인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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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천안시 자동차세 선납은 총 9만5669대(270억8600만원)가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하는 수치로, 선납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동남구세무과 ☏041-521-4155, 서북구세무과 ☏041-521-61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자에게는 10% 할인된 선납고지서가 직접 교부되고, 전화 신청자와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올해도 자동으로 인정돼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는 물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가능하다.

한편 선납 신청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 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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