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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외수입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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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그동안 은행계좌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했던 지방세외수입 중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임대료 및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납기월 20일에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지방세외수입이 자동납부되는 서비스로, 신청대상은 개인 및 법인이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재산임대료수입 5종(국유재산대부료 및 사용료, 시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 5종(계속도로사용료, 소하천(점)사용료, 공유수면, 공유재산 사용료) 10종이다.

납부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시청(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정기분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확대로 시민이 훨씬 편리하게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외수입 자동납부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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