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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월 등록면허세 19억6200만원 부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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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천안시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5488건, 1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금액대비 동남구 5.4%, 서북구 4.4% 증가한 수치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제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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