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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큰글자 민원서식’ 시범 운영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10 00: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다음달 9일까지 민원 서식의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부처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세종에서 처음 실시된다.

큰 글자 서식 도입 대상은 ▲전입신고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서식) ▲인감(변경)신고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등 총 4종이다.

개정되는 서식은 글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2∼3포인트 내외로 확대하고 작성칸 높이도 키웠다.

또, 작성자가 직접 써야하는 작성란과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항목은 각각 분리해 배치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다.

시범 민원창구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사무소 등 읍면지역 4곳, 한솔동, 아름동, 보람동행정복지센터, 대평동 등 동 지역 주민센터 4곳 등 총 8곳이다.

시는 인구대비 전입인구가 지난 2월 기준 2.59명으로 전국평균 1.5명에 비해 매우 높고, 전입신고 방문신고건수도 전체 주민센터 방문객의 68%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번 큰글씨 서식 시범도입으로 민원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큰 글서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작은 글씨의 민원 서식을 큰 글씨로 개정함으로써 오랫동안 국민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겪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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