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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2020년 임금협약 조기체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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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는 그간 매년 연말에 임박해 체결하던 임금협약을 지난 3월 13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공사 노사는 임금협약 등을 위한 의견 동의절차에서 전체직원 460명 중 65.8%인 303명이 동의함에 따라 2020년 임금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 노사는 2018년도 파업이후 지속되어 오던 대립과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2020년도 임금협약에는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임금을 5.7%인상하고, 시내버스 승무사원들의 호봉제 개선(3년 1호봉제 → 1년 1호봉제)과 가족수당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둘째자녀 2만원 → 6만원, 셋째이후자녀 8만원→10만원), 보수체계를 단순화(4종류 → 3종류) 하였고, 마을버스 서비스수당 조정(월 15만원 → 20만원, S등급 기준), 급여일 변경(5일 → 10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병가 제도를 개선하여 다른 운수회사와 같이 3일 미만의 경우는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3일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를 의무화하였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금년도 임금협약이 조기에 마무리된데 대하여 노조와 전 직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상생발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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