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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동차세 연납하면 10% 공제받아요.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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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자동차세 약 6만 2,000건, 169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납세고지서 발송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을 신청·납부한 차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연납한 자동차세 164억 원에 비해 약 3%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의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 중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044-300-352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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