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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점포 피해지원금 지급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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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대해 피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에 점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 준다.

여민전 발행 규모도 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3월 한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6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 안전자금도 100억원을 추가하여 220억원을 지원한다.

공적마스크 업체인 명성라임텍에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고 택시업계에 카드 수수료 2억2천만원을 3월중 지급한다.

3~4월 중에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마스크 11만개를 지급한다. 또한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1억4천여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와 적극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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