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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없이 추진돼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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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유력후보지 지도[사진=세종시]

지난 28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미래를 좌우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도 환호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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