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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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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20년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하고 중점 지도·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강사 및 직원 등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 등을 점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사실이 적발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개인과외교습자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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