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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근 의원 대표발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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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4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세부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남진근 의원은“시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무는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화) 제2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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