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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영 의원‘대전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산건위 통과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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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조례 근로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10일(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심의‘근로’라는 용어를 능동적이고 가치중립적인‘노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는‘노동자’로, 근로환경은‘노동환경’으로,‘근로소득’은‘노동소득’등으로 변경된다.

오광영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이 증진되고 노동의 주체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2019년 한국노총대전본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가 함께 추진하기로 한 사업으로 오광영 의원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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