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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영세상인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6개월 유예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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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대책을 4월 8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890건 18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지역건축사회와도 건축설계비 감면 등 코로나19 협업방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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