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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연간 2조 규모’차기 시 금고 지정절차 돌입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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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지정계획 공고…오는 10월 17일부터 제안서 접수


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경충일보=김지온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현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면서 차기 시금고 지정에 나선다. 

시는 24일 일반공개경쟁 방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보 및 누리집(www.sejon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시 자금을 관리할 금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후 지정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크게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시 협력사업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다. 

시는 신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제1·2금고를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시금고는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제1금고는 1조 8,600억 원 규모 일반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2금고는 4,600억 원 규모 특별회계와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외) 관리업무를 맡는다.

시는 오는 9월 14일 시 본청 5층 대회의실에서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0월 17~18일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평가한 후 11월까지 금고 약정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홍준 시 자치행정국장은 “차기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세종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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