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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수도권 소재 위원회 세종 이전해야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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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세종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구했다.

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발표하였다. 홍 의원은 “연구용역비는 고작 1억 원뿐이고, 세종집무실 준공을 2027년 대통령 임기랑 맞춰 놓아 생색내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는 길은 예산을 확대하고, 준공 기간을 단축하는 것만이 의지를 보증하는 것”이라고 예결위에서 밝혔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려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법무부 및 여가부 이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고 입법사항이다. 이에 더해 홍 의원은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위원회의 세종 이전도 필요한데, 이전계획 변경 고시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세종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곳이다. 행정위원회 8곳,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12곳이 있다.

특히, 세종에 위치한 정부 부처와 일상적으로 협업하고 있고, 균형․분권 상징성이 높은 수도권 소재 위원회를 검토한 결과 우선 14곳(총 1,635명)의 이전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5곳(1,133명) 모두 세종에 있는 부처와 업무가 연계되었고, 일반 행정권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행정위원회 4곳(242명)도 주무부처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같은 균형․분권의 상징성이 높은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5곳(260명)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위원회의 경우, 행안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가 필요하다. 단,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경우 이전계획 변경시‘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홍성국 의원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부처-위원회 간 협업을 높이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며, “입법사항이 아닌 이전계획 변경고시만으로도 가능해 조속히 세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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