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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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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서장 송재준)서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토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의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4천만원을 절취한 말레이시아인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고령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인출하여 우체통에 보관하라’고 속였고, 피의자 A씨는 우체통 등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를 검거하는 데에는 금융기관 직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금융기관 직원 B씨 등 2명은 지난 4월 3일 오전, 평소 거래를 하는 피해자 C씨가 갑자기 고액을 인출해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C씨의 집에 방문했다.

마침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A씨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직감하고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 2명에 대해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고, 피의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여죄 10건을 밝혀내는 한편 공범인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돈을 인출해 보관하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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