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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김주영 기자
  • 입력 202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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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징수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9%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건수도 매년 늘어 올해는 지난 5일 기준 전년대비 14% 증가한 73,633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신규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31일까지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또는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유성구 관계자는 연납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도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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