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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부의장,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조례 제정 선택 아닌 필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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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부의장)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세종시 상권 진흥 대책

이 수립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안찬영 제1부의장(한솔동)은 14일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안 부의장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가 공실률 통계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2019년에 발표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관내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했다. 특히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 부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를 근거로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부의장은 그간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이전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 방향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최근‘전통시장 특별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에 주목했다. 안 부의장은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 부의장은 ▲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안 부의장은 “지난 1월 9월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차원에서 후속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과 관련된 시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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