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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설 명절 성수용품 제조·판매업소 특별 단속

  • 오미경 기자
  • 입력 2020.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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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17일부터 명절 성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안전총괄과 민생사법팀, 충남도청 민생사법경찰팀, 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미표시 단속과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위생불량상태 등 식품위생법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상설시장, 전통시장, 영세 제조업소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며,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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