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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거래 땐 재산세 과세기준일 확인을”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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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부동산 재산세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이전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시는 과세기준일을 모르고 재산을 매매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세무담당,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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