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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긴급재난 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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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사진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세대주 본인만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총 지원대상의 6.3%)에게 기존의 등록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기프트카드’로, 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충전식 카드형)’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결제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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