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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법무부에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지원 건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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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부터 이춘희 시장 추미애 법무장관[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당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차분히 청취한 후 원론적 입장에서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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