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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허용용도 완화로 상가 공실문제 해소한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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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심 내 30호실 미만 호스텔.소형호텔 입지 유도


사진은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있는 모습(사진=경충일보)

세종시는 28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해 상가 공실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도심 상가 공실률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신도심 상가 공시률은 30.2%로 전국 평균 9.4%에 비하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이로인한 부작용은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상권침체,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열릴 예정인 국제행사와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예상되는 관광 및 방문 수용에 대비해 숙박박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나성동 미인수 지역에 위락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한 숙박시설 조기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행복청에서 위락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변경 ,토지공급,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심에 호스텔 및 소형호텔 등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위락지구의 숙박시설이 조기에 활성화 될수 있도록 행복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광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모텔 등의 일반 숙박시설은 신도심 내에 입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국장은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과 나성동 정부청사 남측 상가를 대상으로 관광숙박시설 허용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나성동 북측 상가 ,가칭 먹자골목은 주거 지역에 인접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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