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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9월 13일까지 접수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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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경충일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9월 13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진정접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올해 9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따라서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유가족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이 시기 내에 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접수는 우편,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접수는 구술로도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정접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현수막, 전광판,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간 내 접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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